본문 바로가기
✅ Useful_Tip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연장(9/6~10/3) 조정내용|수도권 거리두기 수칙 , 모임 허용 기준

by 자유여행가꿈 2021. 9. 3.
반응형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한 달 더 연기되었습니다. 일부 거리두기 수칙은 조금 완화되었는데요. 9월 6일부터 10월 3일까지 적용되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수칙 알아보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수칙 알아보기

 



 

9월 6일부터 일부 수칙이 완화된 4단계 거리두기가 시행됩니다.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조정 내용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조정 내용 / 서울시 블로그

 


 

[식당/카페] 매장 내 취식 가능 시간

식당 및 카페 매장 내 취식은 밤 9시에서 10시로 연장되었습니다. 조금 완화되었습니다.

 

 

[사적 모임] 식당/카페 및 가정

 

예방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적용으로 사적모임 인원수가 증가했습니다.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의 사적 모임은 접종 완료자 포함 6인까지 가능합니다. 접종 완료자 6인은 2차까지 접종을 완료한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서 최대 6인 까지를 의미 합니다.

접종 완료자 : 2차 접종 후 면역 형성 기간인 2주(14일)가 경과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얀센 백신은 1회)

1차 접종자, 미 접종자는 18시 이전까지는 4인까지만,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됩니다.

연휴 기간 전후 가정 내 가족 모임

추석 특별방역대책으로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17일 ~ 9월 23일) 에는 가정 내 가족 모임이 최대 8명까지 가능합니다.  예방접종 미완료자(1차 접종자,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추석 연휴기간(9월 17일 ~ 9월 23일)  요양병원/시설의 방문 면회를 허용하고,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 예약제를 운영합니다.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 면회가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비접촉 면회만 가능합니다. 

 

[결혼식]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은 99명까지 허용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은 99명까지 허용하고, 취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49인까지만 허용 가능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그나마 조금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주요 수칙 내용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주요 수칙 내용 / 서울시 블로그

 


 

 

사회적거리두기 수칙 주요 내용
사회적거리두기 수칙 주요 내용 / 수도권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연장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일부 완화된 수칙이 있으나, 여전히 확진자가 줄지 않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는 유지됩니다. 모두들 안전한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