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한 달 더 연기되었습니다. 일부 거리두기 수칙은 조금 완화되었는데요. 9월 6일부터 10월 3일까지 적용되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6일부터 일부 수칙이 완화된 4단계 거리두기가 시행됩니다.
[식당/카페] 매장 내 취식 가능 시간
식당 및 카페 매장 내 취식은 밤 9시에서 10시로 연장되었습니다. 조금 완화되었습니다.
[사적 모임] 식당/카페 및 가정
예방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적용으로 사적모임 인원수가 증가했습니다.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의 사적 모임은 접종 완료자 포함 6인까지 가능합니다. 접종 완료자 6인은 2차까지 접종을 완료한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서 최대 6인 까지를 의미 합니다.
▶ 접종 완료자 : 2차 접종 후 면역 형성 기간인 2주(14일)가 경과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얀센 백신은 1회)
1차 접종자, 미 접종자는 18시 이전까지는 4인까지만,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됩니다.
연휴 기간 전후 가정 내 가족 모임
추석 특별방역대책으로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17일 ~ 9월 23일) 에는 가정 내 가족 모임이 최대 8명까지 가능합니다. 예방접종 미완료자(1차 접종자,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추석 연휴기간(9월 17일 ~ 9월 23일) 요양병원/시설의 방문 면회를 허용하고,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 예약제를 운영합니다.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 면회가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비접촉 면회만 가능합니다.
[결혼식]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은 99명까지 허용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은 99명까지 허용하고, 취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49인까지만 허용 가능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그나마 조금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연장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일부 완화된 수칙이 있으나, 여전히 확진자가 줄지 않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는 유지됩니다. 모두들 안전한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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